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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바쁜 생업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교육비용은 전액 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유성지역 내 공동주택 14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45명이며 이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 외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사업자 선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매월 교육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수강 전월 20일부터 교육 당월 10일까지 LH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에서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