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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최근 건물의 내·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널리 사용돼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로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실제 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해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했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출원인이 다양한 색채표현이 가능토록 표현방식을 확대하고 소리상표에 대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했고 비전형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보강해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비전형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도 함께 증진시켜 상품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