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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이다.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