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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박종현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박종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장, 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동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남수봉 대전소상공인포럼협의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오승균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협동조합 이사장, 박영국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형수 대전세종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역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전세종충남지역 47만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시행된다면 원 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저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다수가 폐업의 대열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