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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 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특히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방법을 상세히 수록했다.
당사자 간의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진행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신속히 심리해 그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심판훈령·예규 등의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며 앞으로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