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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오는 3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대전국토청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국도 및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먼저, 관심단계는 도로 청소계획 수립·시행 및 공공사업장의 공사 기간을 조정하고, 주의단계는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터파기 등의 일부공정을 금지하고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추가 단축한다.
경계단계는 공공사업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을 추진한다.
손우준 대전국토관리청장은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및 기존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