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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6월말까지 총 1516명에게 30억30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을 통한 재난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발생시점부터 타 시·도보다 우선해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516명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감경 조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며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구체적 피해상황은 재산관리관이 판단·결정 하도록 해 대상 폭을 확대한다.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비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으로 세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부족세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종식시 까지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경영방식 변화로 150억원 세입 증대(재산관리 효율화 13억원, 공유재산 매각 29억원, 토지교환을 통한 부지매입비 절감 등 108억원)의 효과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