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07010003417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1. 07. 13: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준 중위소득 2.68% 상승, 노인·한 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시 세종5
사진/아시아투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한 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이 완화된다.

세종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한 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등 1촌 직계 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2.68%(4인 가구 기준) 인상돼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상향된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가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4인 가구가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완화됐다.

특히 노인·한 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 초과)·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노인·한 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30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