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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해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 평가했으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 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게 특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금 지급능력이 보험계약의 본질임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 등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분기별로 공시한다.
입찰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낙찰한율을 타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한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해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