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55만명은 월 평균 465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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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2020년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전년도 물가변동율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약 43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이달부터 기존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 더 늘어난다. 이 중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55만여 명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오르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이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 인상된 17만5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준다. 가령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올해에는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올해는 253만9734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1% 올랐다. 올해 신규 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돼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