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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의해 정부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월에도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택시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해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0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신청 기간은 15일까지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해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다음 달 10일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안고 현장에서 악전고투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