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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 시설 개선,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 업소 메뉴 개발 등을 위한 육성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 개선 자금으로 △HACCP준비업소 2억원 △식품제조 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000만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원이다.
육성 자금으로는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2000만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 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자금업소는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