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노동청은 올해부터 건설현장 점검·감독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적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재해예방지도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기관평가에서 하위등급(C,D)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 지도하는 건설현장은 우선적으로 점검·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충청권에 본점을 두고 활동하는 19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 지난해 평가결과에서 S등급(최우수)은 1곳도 없으며, A등급(우수) 1곳, B등급 3곳, C등급 8곳, D등급 3곳으로 나타났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대전노동청을 비롯해 충청권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종합·전문건설사에 안내해 재해예방 기술지도 능력이 우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 기술지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 적정성점검과 우수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홍보를 통해 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지도 관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