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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경영자금 1000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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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1.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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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 상환자도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2-시 대전시7
대전시청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자금을 이달 중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

또 기존 지원된 자금 중 올해 만기도래 4083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1322억원에 대해서 1년간 상환 유예하고 2% 이자 지원으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700억원을 특별배정하고 대출이자를 3%까지 지원한다.

시는 한계 상황에 이른 저 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가 초과 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 하도록 했다. 단, 정책 자금지원 제외업종은 제한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20일 부터 3일간 접수한다.

원스톱 협약 은행은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신협·수협·우리·전북·하나·새마을 금고·SC제일)·한국씨티은행이며 원스톱 협약 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유철 시 소상공인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장기화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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