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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초생계비 2.68% 인상…월 최대 61만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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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1.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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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세종1
세종시청
세종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의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공공부조의 제도권 외에 있는 비 수급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자격기준은 1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해야 하며 △재산공제액 8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원 △장애인가구 소득공제(중증 장애 24만2500원, 경증장애 10만4800원)등 적용 시 가구 소득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인 자다.

시는 지난해 7월 선정기준 확대에 이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되면서 올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 액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2.68% 인상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 80만4246원, 2인 가구 135만8755원, 3인 가구 175만2938원, 4인 가구 214만5568원이며, 5인 가구는 253만3244원, 6인가구는 291만6585원이다.

가구원수·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도 상향조정돼 최대 월별 1인 가구 23만1000원, 2인 가구 39만원 , 3인 가구 50만2000원, 4인 가구 61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권 밖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보다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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