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7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한 결과, 725명이 9500만원을 감면받았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 50%를 적용했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900만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감하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속속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임대인 명모씨는 8개월간 임대료를 50%만 받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 2명은 5775만원을 절감했다.
다른 임대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2년간 임대료 3600만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들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50%와 75%로 상향 조정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