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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유도전동기란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범용 전동기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작년 11월부터 한 달간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에 이르렀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과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