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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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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1. 02. 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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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 예정
금융위_210203_공매도 관련 브리핑_02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가 또 연장됐다. 오는 5월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며,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에 대해선 별도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계속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5월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또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지수에 한해 공매도 부분재개를 한 데 대해선,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라며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됐다.

금융위 측은 오는 5월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단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오는 4월6일부터 가능해졌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은 위원장은 “국내시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징역처벌을 내릴 수있게 됐다”라며 “불법 공매도를 시도조차 할 수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개편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증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매도 재개시기 부터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라며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내다봤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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