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자격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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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중산층에 대해 청약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 부지는 원래 민간택지인 점도 고려됐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돼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서울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데 수요는 몰려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동시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빼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