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를 주도해 가결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임장을 번복한 김 대법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도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포토] 인사 나누는 이탄희 의원](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2m/05d/20210205010006790000417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