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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임성근 탄핵’ 여당 의원·김명수 잇달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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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1. 02. 05. 14:28

'탄핵 대표 발의' 이탄희·이낙연 대표 직권남용…김 대법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포토] 인사 나누는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치고 동료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시민단체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를 주도해 가결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임장을 번복한 김 대법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도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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