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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에 따르면 우선 재택근무는 1/3 ~1/5 의무시행 원칙으로 부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단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부서는 근무장소를 분리 운영한다. 실시단위 기간은 3일에서 1주일이다.
청사 출입관리에 대해서는 1층 민원상담 창구 이용이 원칙으로 민원인 등에 대한 부서 사무실 출입통제가 시행된다. 부서내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1층부터 동행하고 부서방문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또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강화 측면에서 업무시간 이후 외부인사와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간부회의를 통해 ‘재택근무와 청사 출입관리 방역수칙 강화’에 대해 기본안이 나온 상태로 시장 결재과정에서 보완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3일 푸른공원사업소 직원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돼 사업소를 폐쇄하고 직원 등 53명이 자가조치됐다. 백군기 시장도 저녁식사를 같이한 일행 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3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