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위생을 위해 반려동물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에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 끌어안기, 입 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은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다른 가족도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광주시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한정한다.
검사대상은 광주시 보건소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해 결정하며 검사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