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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뜻하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로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다양한 안전문제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감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업무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자·안전관리비 반영 개선 △‘안전관리포털’ 신설 △물문화관 등 국민 접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연약지반개량 부실시공 예방공법 확산 등이다.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지난해 1월에 이어 2년 연속 표창을 받아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안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사전컨설팅과 적극 행정을 지원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