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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구리시에서 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전시발표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전시) 예술 활성화와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계획 중인 관내 전문 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일반 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 활동 증명자)등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9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오는 3월2일까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해 대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