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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티맵 합작사 설립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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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2.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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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이번 공정위의 승인으로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 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는 지도 서비스를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관련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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