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기자동차 199대(승용 139대, 화물 60대) 와 수소연료전지차 31대 가량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보조금은 차종별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3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는 3,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이 가능하며, 직접 신청할 경우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과 또는 차량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