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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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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02.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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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의장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대표 발의
경기 양주시의회가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만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 개원 30돌을 앞둔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 평등’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건의안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내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간곡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보고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리며, 임시회는 25일에 폐회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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