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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항에 따라 지정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지정기관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 체계가 구축돼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 요청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4개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