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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지원안은 피해 시민·기업의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 관련 업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진행하고,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신설, 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3308명 4억6200만원의 감면지원과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처분 104건을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