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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는 수소전기차 141대, 전기자동차 745대(전기승용차 및 초소형 643대, 전기화물차 102대) 및 전기이륜차 103대다.
구매보조금은 수소전기차는 3250만원, 전기자동차는 최대 28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유형·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 및 수소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 및 수소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은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남양주시 거주자이며,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