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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금융 회장, 라임 징계 운명의 날...중징계시엔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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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2.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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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25일 열려
CEO 직접 참석해 소명
우리·신한금융 지배구조에 부담
징계 확정 시 취소 소송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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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지배구조와 후계구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라임펀드 판매사 중 판매액이 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중징계가 예고돼 있어 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로 사전 통보된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져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내려진 중징계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라임사태에 따른 중징계 시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는 신한금융에도 부담이다. 진 행장은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그룹 사령탑에 도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진 행장 역시 징계 수위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두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뒤 손태승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열리는 제재심은 첫 회의인 데다 대심제로 이뤄지는 만큼 사전 통보를 받은 CEO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징계를 사전 통보한 뒤 처음 열리는 제재심인 만큼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감원과 두 은행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당일 결론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 쟁점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사전에 인지하고도 부당권유를 통해 펀드를 계속 판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사전 통보 됐는데, 이는 우리은행 다음으로 판매규모가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이고, 신한은행은 2769억원이었다. 그룹사인 신한금융투자도 3248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아 그룹 전체로 보면 신한금융이 펀드 판매규모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조용병 회장도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사전 통보됐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심혈을 기울인 매트릭스 체제가 피해를 키운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에서 중징계 수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보상조치를 진행해왔지만,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도 손 회장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은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비은행 M&A와 디지털, 글로벌 사업 등 그룹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신한금융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군을 잃을 수 있다. 진옥동 행장은 그룹 내에서 차기 회장 경쟁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징계를 받게 되면 그룹 회장에 도전할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 회장과 진 행장 모두 중징계가 확정되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을 사유로 중징계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이 받은 경징계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다. 지주사 회장이 직접 계열사 영업까지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증권사 제재심을 감안하면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문책경고는 윤석헌 원장의 전결사항인 점도 중징계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CEO들이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법원으로 가면 금감원이 꼭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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