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기간은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1년이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때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700만원 △후유 장해 최대 700만원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벌금 최대 20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30만~70만원 △4일 이상 입원 2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등이다.
특히 부천시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 지급되던 대인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이 300만원 한도(자부담 10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