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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이러한 사실 등을 포착해 지난해 9월 7일부터 감사에 들어가 수일내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역삼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2만9096㎡(대지 2만6924㎡, 도로 2172㎡)가 2017년 8월 환지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 도시개발과가 ‘공공시설에 대한 감정가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삼지구 도시개발 조합정관에 이 조항이 있었는데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법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등의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법원등기소는 협의 의견에서 “법원 등기소 3576㎡(대지 3306㎡, 도로 270㎡) 면적에 대해 한 평의 토지를 줄여서는 안 되며 건물도 그대로 이전해달라”고 제시했다.
그 결과 법원등기소는 공시지가(약 70억원) 보다 2배 수준인 144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환지 면적도 그대로 유지해 3576㎡(전체 업무용지)를 받았다.
반면 용인시 역북동 청사부지는 감정가 737억원를 받고 부지도 종전 2만9096㎡(대지 2만6924㎡, 도로 2172㎡)에서 1만8224㎡(업무용지 15,694㎡, 주차장 2530㎡)로 줄어들었다.
이에대해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시청사 환지과정의 협의의견에 대한 질의에 “감사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법원등기소 내용은 사실이나 시청사 관련 사항은 감사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