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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란, 주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 제3자가 대리인이 될 수있도록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 상무는 오는 13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상무가 제출한 주주제안 중 ‘배당 확대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박 상무가 이미 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배당 안건의 최종 상정 여부는 법원에 달린 상황이다.
박 상무와 박찬구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주총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상무는 지난 9일 주총 안건확정에 대해 “금호리조트 인수와 같은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현 경영진의 과거 배임 행위 등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한 바있다. 금호석화 이사회 측이 제시한 배당 안건에 대해서도 “현 배당액의 배당성향은 20% 수준으로 2019년 동종업계 평균 배당성향인 49.3% 및 2019년 코스피 기업 평균인 41.3%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