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지난 10일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감사위원회를 열고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사법절차 대응 미흡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글로벌 수준의 소송 대응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년간 끌어온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ITC의 최종결정을 받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소송에서 문서 삭제가 덜미가 잡혀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한 채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강조해왔다.
이사회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책하며 이번 소송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내부적으로 글로벌 소송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외부 글로벌 전문가를 선임해 2중·3중의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빠른 시일 안에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미국 대통령의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협상 조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을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ITC 소송 관련 대응을 위한 입장 정리와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사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 대덕 배터리 연구원 등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