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단속제도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올해는 공정한 건설산업 조성을 위해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을 진행한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불법 업체로 실제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부실업체들로 인하여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가 박탈당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관급공사 입찰 1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 등을 업체를 방문해 실제 현장을 확인한다.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면 입찰기회 박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사전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건설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우수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