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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민·형사상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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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3.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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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운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 반경 9.3㎞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까지 80여건의 불법드론 운행을 적발했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께 인천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공항 반경2.7㎞)에서 출몰한 불법드론으로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적이 있다.

당시 다른 항공기까지 이·착륙이 지연되면서 항공사 운영에 큰 차질이 빗어졌다.

공사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이번 사고가 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2.7㎞)에서 장시간(40여분) 동안 발생해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를 함께 진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공항 인근에서 드론비행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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