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한은 3개월, 1기의 절반으로 '촉박'
금융당국 "심사 시기, 방법 논의 중"
최근 금융당국은 심사 수요 조사에 기업들이 대거 몰리자 심사 시기와 기한을 맞출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대주주 비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됐던 업체들의 ‘심사 재개 시 우선순위’도 논의 대상이다. 이에 예정과 달리 다음 달에 심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2기 마이데이터 심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 내로 2기 심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떻게 심사를 할 건지,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 합의 중”이라며 “심사 시기는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시행한 2기 심사 수요 조사에 80여개 기업이 참가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기업이 모두 참여하면 심사 대상 기업 수는 1기 심사의 2배를 넘게 된다. 1기 심사 대상 업체 수는 38개사였다.
반면 심사 기간은 1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심사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기 심사 기간을 우선 3개월로 정해뒀지만 이는 법정 시한이 아니다. 여건에 따라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2기 심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온전히 시장 선점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권은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오픈API(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인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제도’ 개선으로 심사가 재개될 예정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하나은행·핀크·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 등 하나금융 계열사다.
이들 기업은 대주주인 하나금융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됐지만, 관련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상반기 내 ‘대주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2기 심사 기업과 하나금융 계열사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 재개 기업들의 절차를 따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금감원 담당 부서의 충원 등에 따라 심사 일정을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