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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세외수입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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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1. 03.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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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05억원 징수
경기 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205억원이다. 시는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도입했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는 정확한 독촉 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실적 우수부서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 합동 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해 징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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