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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임 상임위원은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3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거쳤다.
기업집단국장 재임 시절 금호아시아나, SPC, 미래에셋, 한화 등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해 제재했다.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와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으로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4명의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격)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