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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내용을 신설해 133명에게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현재 45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연간 1억500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추가 신청자는 연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2분기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