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은 조폐공사, 지역화폐 운영사 등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와 콜센터에 들어온 주민신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1회 위반땐 계도조치, 2회 땐 3개월 정지, 3회 위반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위반업소에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