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31일까지 보건소 및 광주시민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주·야간 특별점검을 통해 목욕장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는 구상권 청구 조치 및 집합금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목욕장 내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 시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