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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6개 금융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품 판매량 축소 가능성에도) 소비자보호는 포기할 수 없다. 한국사람들이 빨리빨리에 적응돼있는 만큼 느린 속도에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 높지만, 소비자들과 창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하다보면 금소법에 익숙해지면서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집에서 미리 해온 투자성향분석을 창구에서 확인해쓰는 방식이 현장에서 유효하다면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책상머리 방안으로 볼 수도 있어 지금 직접 현장에 가서 유효성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에 내리는 시행령 세부지침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평가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시행령 만들다보면 심사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조치도 해야 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하는 절차가 늘어나 딜레이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불편해진 건 우리가 인정한다”며 “늦게 내놓은 만큼 유예기간 6개월을 두고 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일 간담회에서 나온 업권별 의견에 대해 그는 “통일된 법으로 6대 원칙을 적용하는 데 대해 업권별로 시각이 서로 달랐다”면서 “펀드 판매하던 곳은 이미 6대 원칙이 익숙한 면이 있는데, 다른 업권은 익숙하지 않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며 유연하게 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전날 금소법 시행 이후 은 위원장이 일선 창구 혼선이 이어진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소법은 펀드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돼온 청약철회권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청약철회권 및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다음주에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CEO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끝내고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소법 관련 현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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