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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처방전 위조 여성호르몬제 대량 불법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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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1. 03.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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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산부인과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성호르몬제를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산부인과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여성호르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5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사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전 범행에 사용한 병원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이용해 병원처방전을 위조해 부산, 경남 소재 약국에서 약 91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글을 게시해 구입 가격에 2~3배 이상의 마진을 부쳐 약 4억2000만원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혐의다.

A씨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국은 A씨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주문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판매한 여성호르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특히 비급여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A씨는 처방전을 위조해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전문의약품 유통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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