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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상습 보복운전 일삼은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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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1. 03. 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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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이 31일 상습적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차량을 막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를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이 입수한 보복운전 영상 모습./제공=부산경찰청
자신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하거나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평생 똥차나 타라”며 욕설을 한 A씨(3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31일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피의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자신의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한 혐의다.

A씨는 또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거기서 기들어 오는 X이 어딨노”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 붙여 위협했으며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가로 막은 후 하차해 피해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여성운전자 및 동승자를 폭행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사소한 선행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대형사고나 2차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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