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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효성그룹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투입된 인력은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기업이 특정 자회사 지원 및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사건에는 20명 안팎이 현장조사에 투입된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효성중공업과 내부거래를 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득을 몰아줬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효성중공업 지분 10.18%을 보유중이다. 조 명예회장 포함 총수 일가 지분율은 21.7%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에도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