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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시름 덜었다”…1호 혁신금융서비스 리브엠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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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4. 14. 16:28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부가조건 구체화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 3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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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혁신금융서비스’이자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야심작이었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2년이 다 돼, 재지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실적 압박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며 재지정에 반대하면서 사업 좌초 위기에 처했다.

재지정이 안 되면 국민은행이 투입한 대규모 투자금도 허공에 날릴게 되고, 12만명이 넘는 리브엠 서비스 가입자의 피해도 불가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노조가 그동안 제기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당 실적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금융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 사업에 대해 지정기간 2년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와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용되는 점 등 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됐다”라고 말했다.

연장된 기간은 2023년 4월 16일까지이다.

리브엠 사업은 국민은행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노조가 거세게 사업 재지정 반대를 요구하면서 리브엠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노조는 직원들이 과도한 리브엠 실적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점이 은행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알뜰폰 판매 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KPI)나 지역별 영업그룹장 인사평가에 반영해 실적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부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만큼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은행 측은 영업그룹장 평가항목에 리브엠 실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지침에 따른 내부통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등 금융위가 제시한 부가조건을 준수해왔다고 항변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 경쟁 방지와 관련해 국민은행 노사간 협의를 촉구해왔다.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정기간이 끝난 만큼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조건으로 재지정을 결정한 것이다.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 기간 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리브엠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영업점 등 대면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리브엠은 3월 말 기준 12만3576건이 개통됐다. 이중 비대면 개통 비율은 97.5%였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하면서 핸드폰 판매와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구체화된 부가조건은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도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리브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리브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과 은행 내점 고객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가 신청한 서비스로,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이 신청한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할 경우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해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오는 6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인데, 고객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올해 9월 서비스가 출시되는데,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비업무시간에도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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