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0일 초과 시 3일 초과 당 1만 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6개월마다 도래한다. 이는 차종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놓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일반 우편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사 기간을 알리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 검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체 제작한 사전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중복 발송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검사 기간을 알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기간 내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혹시 놓칠지 모를 검사 기간을 다시 한 번 알림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우편 수령이 힘들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중인 문자 &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차량을 10대 이상 소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 전자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잊지 않고 검사 기간을 챙길 수 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