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26일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 제조업체 112곳을 점검한 결과 단 1곳만이 위생용품관리법(제조연월일 미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들 점검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161건에 대한 안전검사도 시행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고령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